고용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09:11:59
  • -
  • +
  • 인쇄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및 처벌 감경
-제보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등 특별점검 및 엄정 대응 예고
▲ 사진=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체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운영 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정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이들이 제재를 최소화하며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은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징수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부정수급 이력 및 공모 여부, 수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감경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제3자에 의한 부정수급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고용부는 신고인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 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 기간 운영과 더불어 고용부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위 근로자 등록, 부정 수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구상이다.

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팩스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투명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