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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어업용 면세유 [제공/연합뉴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네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로 인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매년 최소 약 8,0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954억 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으며, 2025년에는 9,846억 원, 2026년에는 총 10,104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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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실적 [제공/김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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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어업부문 인구 현황(2020~2024년 [제공/김승수 의원실] |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 및 어업(양식 한정)용 유류에 대해 연방 물품세를 공제·환급해 주고 있으며, 일본도 농림어업용 경유에 대해 경유인취세를 면제하고 등유·중유의 경우는 석유석탄세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독일은 농림어업용 경유에 대해 에너지세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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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제공/김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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