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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과자, 빵, 음료 등 식품은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적발된 과징금 규모만 약 7천476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분 및 전분당 생산업체인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담합 과징금 역대 1위였던 밀가루 담합 사건(6천71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기업 간 거래(B2B)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점유하는 독과점 사업자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가격을 함께 올렸고, 반대로 가격이 내릴 때는 거래처의 인하 요구를 방어하며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늦췄다.
특히, 가격 변경 시 거래처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가격 변경 근거(환율, 원료가 등)와 공문 발송 시기, 심지어 거래처에 제시할 품목별 목표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입을 맞췄다.
수요처별 가격 협상 시에는 이른바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
주관사가 실수요처에 합의된 목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거래처가 목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했다.
이들은 상대방 회사를 찾아가 공문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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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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