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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7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 지역의 생활 물가 지수와 에너지 접근성, 인구 구조적 위기 상황을 반영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과 달리, 이동 거리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비수도권 및 위기 지역 주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 규모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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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제공/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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