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정유섭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주 원료인 CMIT/MIT의 인체 유해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인천부평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 MIT가 발암물질에 해당돼 SK케미칼이 이를 개선하는 특허까지 발명했으나 가습기 살균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SK케미칼의 특허출원문서에 따르면, SK케미칼은 2004년 CMIT/MIT 화합물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질산마그네슘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뒤이어 2005년엔 CMIT/MIT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로 이를 제거하는 기술을 발명하고, 이후 2007년엔 경제성을 높여 상용가능성을 확대하는 특허를 추가 출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SK케미칼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관련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고, CMIT/MIT가 발암물질에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물이 발생되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관련 특허기술을 CMIT/MIT 제품에 적용하려 했으나 화합물의 색도가 변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 실제 상용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케미칼은 2004년 관련 특허출원 이후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두 차례나 더 출원하는 등 제품 상용가능성을 높여 왔다.
게다가, SK케미칼은 CMIT/MIT가 인체유해 발암물질임을 알면서도 이 성분이 들어가는 가습기 살균제품인 '가습기메이트'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제조․판매해 왔던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제품 출시 기사나 광고에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설명했었으나, 사실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물질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인 CMIT/MIT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독성시험에서 폐손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마트는 검찰수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CMIT/MIT 물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이 인체유해 발암물질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제조․판매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유섭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및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인체유해 발암물질임을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