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통과…정부·여당 강한 반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5-21 1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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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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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당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을 빚고 있다.


상시 청문회법이란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손쉽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인사청문회의 폐단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청문회 부담이 커질 경우 공직사회 문화가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과도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청와대가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경고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기 대변인은 "(여야 청와대 회동)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며 "정부·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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