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 예비후보자의 등록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받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시 내는 증빙서류 외에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 따른 각종 서류도 제출토록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해 일반인들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되는 정보는 예비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초 정보 외에도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 등도 포함시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에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국감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병역사항을 검증하려 했지만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본인동의 없이 관련 기관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 애를 먹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관보다 못한 대통령 검증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보다 많은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돼 미래를 이끌 대통령선거가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간 접수하는 대통령 후보자 등록 후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