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공임대사업자 지정제' 도입 검토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8-17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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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소득공제 대상확대 검토..年소득 5천만원 이하로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임대사업자 지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는 별도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전월세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 주택정책TF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에선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를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18일 주택정책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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