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銀 6000만원 보상案' 거부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8-12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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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대책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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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정부는 11일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대책안을 공식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특위에 제출한 대책 보고서에서 국회가 제시했던 모든 대책안에 대해 "현행 법질서와 원칙에 어긋나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신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특위 의원들은 "국회가 애써 만든 안들을 정부가 '빨간 줄'쳐가며 반대해 국회와 피해자를 모욕했다" "정부가 만든 대책이 고작 국민성금 걷고 취업알선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피해구제 대책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국회 정무위 차원의 피해구제대책 청문회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 상당수가 특위안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마련이 어려워진 셈이다.

특위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예보가 압류권 행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환수비용 1000여억원을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 12개 부실 저축은행이 130여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빼돌린 돈을 환수하는 데 현재와 같이 민사소송 방식을 쓰면 5~6년의 기간과 각종 인지대,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등 1000억원대의 법률비용이 든다"며 "예보에 국세청처럼 압류권한을 주면 은닉재산 환수기간을 몇 개월 이내로 줄이면서 환수비용도 1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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