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11학년도 초등학교, 2012학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학교급별, 학년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26일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30%에서 50%로 2014년까지 확대하는 차별적 급식 실시 방안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그럼에도 오 시장은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대해 차별적 급식을 주장하는 오 시장 자신의 안과 동일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올 1월 대법원에 제출한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보면 무상급식 정책결정 권한은 시장이 아니라 교육감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또 무상급식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이 교육청 소관 정책인 학교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적 주민투표 강행을 중단하고 자신의 위법성을 감추려는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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