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출처/다음인물]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께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검찰은 압수물 검토를 마친 뒤에는 하 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하 사장을 연결고리로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4일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시 중구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하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당초 감사원은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관해 수사 의뢰했지만, 협력업체 압수수색으로 수사 확대는 기정사실화됐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