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강화 실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6-07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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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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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는데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늘렸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를 조사해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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