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들이 대거 초과피폭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 확인 당시 선량한도 초과자 문모씨를 발견한 뒤 종합조사에 착수한 결과 소속 업체 여수사업소 종사자 35명 가운데 10명이 초과피폭됐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검사업체와 검사 발주업체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제한돼있다.
종합조사에서 문씨는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에서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문씨 이외에 9명도 100mSv 이상 초과피폭됐다. 이들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값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다.
다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였고, 문 씨 외 1명이 선량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문 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확인하고, 문 씨를 거의 매일 야간 고소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초과피폭된 10명 가운데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 관계자는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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