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2일 청와대 관저를 나떠나 삼성동 사저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 후 2일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 의사로 보이는“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만과 불복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서의 조기 수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61) 등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재판이 시작된 점도 검찰로서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여론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 대신 오히려 결백 주장하는 '진실'을 운운했던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진실 발언의 배경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선과 맞물려 수사가 장기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특수본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중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특수본의 상황에 기존의 검찰내 영상 조사실 확장 공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조사실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을 포함해 조사에 참여하는 6명의 검사가 앉아 조사를 할 수 없는 작은 공간의 조사실 이기 때문이다.
최 씨를 포함해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에 비해 빠르게 진행한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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