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유력…헌재 결정은?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3-07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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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3일전 확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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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달 1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헌법재판소가 7일 이를 그대로 적용해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할 전망이다. 3월10일이 선고기일로 유력한 만큼 이날 선고기일을 결정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3일 전 선고날짜가 확정된 바 있다.


헌재가 선고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각 세력의 여세가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격양되고 있고,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진사퇴 등 모든 상황에 대비했을 경우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예상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최후변론을 전했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때 세운 기준이기도 하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헌재에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잇달아 제출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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