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생긴 수입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을 「일반 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비영리업무를 하는 자는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홍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행정규칙, 훈령)」을 제정했다.
수익사업 규칙 지적
특히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여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영리업무를 하는 경찰청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홍 의원실은 “이 또한 해당 사용료를 수사장비 등의 개선이 아닌 경찰 개인의 학자금 등으로 쓰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으로 한정돼있다.
경찰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에 어긋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자체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 등 영리 목적의 일반 상표이다. 물론 정부 역시 상표권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업무 표장인 포돌이를 이용해 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그 범위에 한정하여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포돌이를 비영리 상표권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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