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대구의 향토 주류업체 '금복주'가 하청업체에 금품을 상납을 강요하고, 회사 내부에서 성희롱 증언까지 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에서 금복주가 하청업체에게 상납금을 요구한 사실과 함께 홍보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욕설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규모가 작은 홍보대행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3년 금복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0만원 상납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다음해 명절때는 각각 500만원씩 금액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나중에는 아예 수주 받은 일감의 매출액 중 5%를 선납하라는 횡포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불어 공개된 녹취로은 더욱 기가 찼다. 녹취록 내용은 A팀장이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그건. 1년 거래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줬자나. 왜 대답이 없어? 너는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국에"라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그거 수용 못 하면 제가 잘려나가야 돼요? 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라고 항변하자 A팀장은 "그 금액을 못 맞춰 낼 것 같으면 못 하는 거지.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라며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앙탈 부리고 그럼 안 된다. 제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덤벼. 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3년간 시달림 끝에 2,800만원을 상납한 한 대표는 지난해 말 급기야 금복주 감사팀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금복주는 A대표의 홍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금복주는 자체 조사 결과 팀장 한 명의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도 모자라 책임 전가까지…불매운동 확산
하지만 사측의 입장과는 달리 금복주 전 팀장은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자신에게 모든걸 덮어씌웠다면서 경찰에 모든 걸 자백하겠다는 입장이다.
A팀장은 "저한테 일이 커지면 자기는 대표이사니까 좀 빠져야 한다. 네가 한 걸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자"는 이런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다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사익을 챙기는 갑질의 모습이 역력하다.
금복주 갑질 보다가 나가자 인터넷에서는 금복주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면서 금복주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누리꾼들은 "기업이 아니라 마치 범죄집단 같다" "금복주 불매로 소비자가 금복주에 갑질을 되갚아 주자" 등 비난을 쏟아냈다.
금복주 성희롱 논란까지 가세
"단추 풀어 손님들한테 보여라"
금복주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자 아르바이트생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까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보아르바이트를 하다 최근 그만둔 한 아르바이트생은 "일하는 애들에게 대놓고 '가슴 크냐', '몸매 좋다'는 말을 했다"라며 "'유니폼 단추를 하나 더 풀면 잘 될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또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술을 병뚜껑을 따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금복주) 담당 직원분들은 항상 '이걸 따라줘라 여자가 그걸 따라줘야지 더 기분 좋게 마시지' 그러려고 여자를 쓰는 거라면서 애교부리라면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금복주 임직원들의 부당한 상납 요구와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60년간 지속적 성차별…'결혼 여직원 전원 강제퇴사
이밖에도 금복주는 지난 60년간 여성사원들에게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A씨 1명뿐이었다.
인권위는 이 업체가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며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복주 측은 직권조사 도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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