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설립 때 '소재불명자' 동의 필요없다"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2-17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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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재건축사업 조합을 세우는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한 지역민에게까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구역 내 토지의 공유 소유자 1명이 소재불명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2013년 9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132명 중 101명(76.5%)의 동의를 얻은 홍은동 일대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승인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 이모씨 등은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설립한 조합을 해산하라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립총회 정족수 미달, 다수조합원 동의 철회, 사업설계 중간 변경 및 허위 계획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씨 등은 결정적으로 일부 동의서를 허투루 거둬들여서 당사자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1심은 동의서 2건의 하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동의자는 101명에서 99명으로 줄었다. 132명의 99명은 딱 75%다. 가까스로 조합 자격이 유지됐다.

그러면서 "일부 토지(무효표)의 공동소유자 3명 중 1명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2심은 나머지 2명이 소재불명자가 아니란 이유로 이 토지를 무효표 1명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토지는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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