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몰락으로 국적선사 선복량 반토막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세계 7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파산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주관한 서울지방법원 파산6부는 17일 오전 이 회사에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1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꼭 170일 만이다.
재판부의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법정관리 초기 재판부는 회생에 무게를 두려 했지만, 한진해운의 재무 상황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채무 규모가 커 "회생이 사실상 힘들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법정관리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의견도 같았다.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는 쪽과 자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쪽의 가치를 매겨본 결과, 계속가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약 1조8000억원으로 더 높게 인정됐다.
부산신항 3부두 사용료 294억원, 육상운송업체 미수금 등 갚지 못한 거래대금이 400억원 남게 됐다. 한진해운의 미국 서부 롱비치터미널과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등 주요 자산은 이미 매각된 상황이어서 외국에 있는 사옥 등 남아있는 일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많지 않은 데다 공익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권이 돌려받을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면서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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