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범죄수익은닉 위증죄 등 추가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2-15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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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재용 및 박상진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했다"며 "이재용은 위증죄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 승마지원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지난해 10월 최씨 측에 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5년 8월 삼성전자와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컨설팅 계약금 213억 중 실제 송금된 78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줬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최씨 측에 지원된 금액이 삼성 자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승마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가 추가 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틀 뒤인 16일 오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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