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쇠고기 수출 가능 지역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연이은 가축 질병 발생으로 국산 축산물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산 쇠고기 수출 가능 지역은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뿐이다.
한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홍콩 등과는 별도로 검역조건을 협의해 예외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홍콩이 합의한 검역조건에는 한국 내 구제역 발생지역의 제품은 1년간 수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및 전북산 소고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됐다.
지난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해 수출이 중단됐던 충남까지 포함해 수출 불가능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늘었다. 전북은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 중단됐던 수출을 올해 1월부터 재개했으나 곧바로 다시 수출길이 막혔다.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어 수출 불가능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구제역 발생국'으로 지정돼 막혀 있던 소고기 수출은 홍콩 등에서 활로를 찾으며 2015년 말께부터 이뤄졌다.
그해 수출량은 2t으로 수출액은 10만2000달러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연간 46t, 317만8000달러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수출액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316만9000달러어치는 홍콩으로 수출됐다. 미국산 및 호주산 소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소고기 수입액은 22억6798만t을 기록했다. 수출액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다.
닭고기는 이미 AI로 인한 수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홍콩과 베트남 정부는 AI가 발생한 한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닭고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6일에는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이들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정부가 애초 파악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나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