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11-30 16:13:08
  • -
  • +
  • 인쇄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차 기관보고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개회 40여분 만에 중단됐다. 여야 일부에서 대검찰청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을 근거로 불출석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검이 기관으로 기관보고를 하도록 문건에도 돼 있다. 검찰총장이 빈 기관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는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대검찰청의 불출석 사유서는 재판·수사 중 관여할 목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의 국정조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국정조사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진상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김 총장의 이같은 불출석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검찰청 수사 내용에 어떻게 공정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맞받아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검찰청 불출석에 대한 불만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이 의원의 말이 참담하다"고 운을 뗀 뒤 "첫 회의부터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곤란하다. 향후 1·2차 청문회에서 수사·재판 영향을 이유로 안 나온다면 과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에도 김성태 위원장이 증인 선서 등을 강행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