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웅 법무부장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일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검찰의 자체 개혁은 기대할 수 없으니 공수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14년도 여야의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특감관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검찰 수사권이 너무 비대해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자, 기소독점권을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반대했다.
김 장관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지 불과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권의 통제 내지 완화에 대해선 검찰이 국가에 소추권을 전담하는 게 사건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라 세계적 추세"라며 "현재도 검찰의 소추기능에 대한 견제로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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