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ㆍ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8일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조석래 회장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효성에 대해 분식회계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 2명에게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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