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고차 구입 피해 '급증'.. 소비자불만 8월말까지 1006건 접수

박찬규 / 기사승인 : 2014-09-30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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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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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박찬규 기자]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침수차량 상당수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불만이 2012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100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가 1년(55건) 이상 지난 뒤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였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82.5%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침수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점검 기관에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소비자도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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