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다주택 소유자들 규제하는 맞춤형 대책준비中…실수요자 주택안정 장려대책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0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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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및 도입 방안 추석 연휴 이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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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파트 재개발 조감도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그동안 전세를 끼고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러채의 주택을 구매 해 왔던 다주택 소유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로 사실상 은행으로 부터 추가 대출을 막아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입 방안을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DTI란 전체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을 기준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예를 들어 DTI가 50%일 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DTI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DTI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DTI 산정 방식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한편,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내집마련을 하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까지 과도한 규제 적용을해 불똥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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