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 故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전성진 / 기사승인 : 2017-05-16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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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 결정…공무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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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출처=방송화면]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16일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이던 허 일병은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군은 자살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에 관해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한편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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