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매년 증가추세…부정거래 비중 가장 높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을 넘었으며,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 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이 전체의 70%(1조 4952억원)를 차지했으며 그 외 시세조종 20%(4391억원), 미공개 정보 이용 10%(2115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규모 부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고 대규모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해 566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 역시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컸다.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초대형 사건은 총 4건으로 모두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100억원 이상의 사건 38건 가운데 부정거래는 22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과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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