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는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총 9만8000톤)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 때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던 관계로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도 마련돼 있기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수입이 본격화되면 검역·검사가 1~3일내 이뤄지고 최초 수입에 대한 정밀검사도 18일에서 8일로 단축키로 했다.
관세청은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하는 등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에 따른 즉시 통관을 추진한다.
특히 미국산뿐만 아닌 수입국을 넓히기로 했다.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의 확대를 위해 가능 수출국들과 신속한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산란계 농가는 신선계란과 함께 가공용 계란의 공급이 수입계란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급난 해소를 위한 계란 수입은 향후 국산 계란 시장과의 경쟁구도에 놓이는 등 농가 수익구조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입 신선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부과되는 무관세는 6개월간 한시적 조치”라며 “AI 확산에 따라 계란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산란 종계의 약 50% 가량이 살처분·매몰되는 등 1년 이상 계란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오는 6월 3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 후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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