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 상품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자격 요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하고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상 대출자들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 보증을 받는다. 전세 보증을 못 받으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전세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이하, 한 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시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현재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소득이나 주택 보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전세보증이 제한되면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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