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과감한 개혁 추진으로 유통분야 甲질 근절"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9-06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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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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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납품업체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하에 유통분야 개혁을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8월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및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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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을 통해 유통 분야의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대책으로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得)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분야 개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개혁을 꼽았다.


대형유통업체가 징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였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대가지만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 목적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장려금을 징수하는 폐해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한 장려금은 모두 금지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 인해 불공정한 판매장려금 수취관행이 근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들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관행 자율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해 대형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간 실질적 상생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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