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급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가 쓸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 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 사용 승인받은 대상 질환명 ▲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코드명 ▲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지난해 사용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고, 2002년부터 작년까지 승인 건수는 총 3천741건이었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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