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이 한 차례 걱정은 덜었지만 삼성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원은 19일 "대가관계·부정청탁 소명 정도 비춰 구속필요 단정이 어렵다"며 특검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의 기각으로 삼성은 총수의 구속이라는 불명예스런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다만 아직 특검의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특검이 끝나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2~3월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이다.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기소가 되면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정국으로 미뤄졌던 삼성의 주요 경영적 판단도 사태가 마무리 된 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은 와병 중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대신해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이끌어내며 사실상 삼성의 신사업 먹거리에 대해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삼성이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삼성의 정기 사장단 인사는 물론이고, 당장 올해 사업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 또한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11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6개월 안에 내놓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다.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열쇠가 될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오너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9조 가량을 들여 투자한 전장부품기업 하만의 인수도 최악의 경우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당분간은 수사 대비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이다.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원,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까지 430억원 가량을 뇌물로 봤다.
특검은 또 코레스포츠 지원 약정금 가운데 이미 집행된 78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은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지원했다고 보고 있고, 삼성은 공갈·협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씨 존재를 알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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