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 수산물 '특수 비상' 전망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1-10 15:27:01
  • -
  • +
  • 인쇄
해수부, 청탁금지법 대응 소비촉진 대책 수립
1500.JPG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산당국도 5만원 이하의 수산물 선물세트·직거래 장터 운영 등 소비촉진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충격은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김영란법 시행 이후) 수협유통의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25.4%가량 증가했다. 반면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 선물세트는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통매장이나 소상공인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업계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인만큼, 선물세트 판매의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 구성을 독려키로 했다.

5만원 이하의 상품이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하고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바다마트·수협쇼핑·수협직매장을 통해 굴비·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의 종류도 지난 설 때보다 120종에서 141종으로 늘렸다. 지역 생산 수산물(로컬푸드) 직매장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참치·광어·민물장어 등 주요 외식품목은 가정 내 소비확대를 위한 수산물 직거래 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코너도 개설해 영세 수산물 취급업체의 입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 입점해 있는 900여 어가의 전산기지(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판매자와의 직접 연결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하는 등 약 268톤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이 시중가보다 15~30% 싸게 판매된다.

조기·갈치 등 고가 품목의 선물용은 공급과잉 및 산지가격 급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수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비축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복탕, 굴 고로케 등 수출형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 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김영란법 파장이 고스란히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 언제인데 항상 코앞에 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물가도 높은 판국에 대형마트보단 영세 소상공인 판매량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촉진대책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이번 설 판매 감소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대책도 설이 지난 후 작동되는 사안들이 많아 명절대책으로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영향 분석 연구도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수산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