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라는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학교 측이 대학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대학은 지난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출퇴근시 각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했다.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자 학교측은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 출강부에 서명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려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시에 대한 징계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YTN]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