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놀자] 12·7 부동산 대책은 '강남'을 위한 꼼수

박대웅 / 기사승인 : 2011-12-08 10:26:34
  • -
  • +
  • 인쇄
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 국회에서 제동이 필요하다!

부동산.jpg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국토해양부가 6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2년간 중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만 정부가 내놓은 6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강남 띄우기'로 주택·건설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더욱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억제 장치를 푸는 것은 이같은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하는 처사다.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중지 등은 강남 지역을 직접 겨냥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꼼수를 엿볼수 있다.

현행 시행을 유보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에 제도 회복을 앞두고 매물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용 주택 구입을 촉진시켜 전세물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영구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부자가마세'와 직결된데다 중기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물량 확대,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일부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2·7 대책'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대출 완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권 녹지 등 얼마 남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예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떠안아주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거래 부진은 주택 소유개념의 변화와 집값 하락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12·7 대책' 역시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의 '완전 무장해제'를 통해 중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자극할 우려가 적지 않다.

표면상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제동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