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앞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화’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1-21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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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통화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차단된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발신자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받는 이용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해줘야 하며,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임에도 국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대 이통사업자 외에도 SK브로드밴드와 삼성SDS, 드림라인,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이 이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만9987건, 금액으로는 301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에서는 표기되는 발신번호가 경찰서나 카드사 등 국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번호만 보고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만큼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사후 처벌에 한계가 있어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신사를 통한 사전 예방 쪽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자금융사기가 사전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종전 1000만원까지 부과해왔던 과태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민원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수준을 평가·공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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