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턴 편의점서도 휴대폰 구입

뉴시스 / 기사승인 : 2011-11-13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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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편의점이나 온라인 등에서도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식별카드(USIM)만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IMEI란 휴대폰을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이통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과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해진다.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는 별도로 관리해 통신을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통사가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해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해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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