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련 14세에서 12세로 '법안 발의'

권도열 / 기사승인 : 2011-11-12 11:17:10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 학교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12세로, 소년법 개정안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연령을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2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며 "200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연령을 종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형법상 책임연령은 하향 조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중징계토록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치원, 의료기관 관계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