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뒷돈'…또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9-04 1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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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써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원에 530억원의 뒷돈을 건넨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리베이트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직접 현금을 건네기 보다는 강연료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를 의사 등에 제공한 6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회사 5곳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사 1곳으로 총 6개 제약회사다.

이들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식사 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지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구체적으로 ▲식사접대 349억원 ▲강연료 지원 108억원 ▲학술대회 지원 43억원 ▲시판후 조사(의사가 제약사와 용역을 맺고 신약 시판 후 실시하는 안정성 등 시장조사) 명목의 지원 19억원 ▲골프접대 6억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제약사는 의사 2명을 불러 강의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거액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 B제약사는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구입비까지 지급했다.

이 기간 중 6개 업체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529억8700만원에 달했다.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가 1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얀센(154억원), 한국노바티스(71억원), 바이엘코리아(57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원), CJ제일제당(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소비자입장에서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혐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고 약값 부담도 커진다.

제약산업 전체적으로도 연구개발(R&D) 투자에 사용돼야 할 비용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돼 신약개발의 기회도 잃게 된다.

실제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율은 매출액의 6.3%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5.6%에 달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는 제약회사가 매출액의 10~3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다고 추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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