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N창업투자회사를 사들인 후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N사 자금담당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N사 대표이사 오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전 경영진에게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인수 후 그 유상증자금을 횡령해 인수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자금을 변제한 다음 이를 다른 회사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득액도 247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N사의 유상증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자문계약서상 필체와 인장이 조씨의 것과 비슷하고 많은 참고인들이 조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자금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은 횡령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해 스스로 거액의 양수도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인수 명의자가 됐다는 것은 조씨가 N사를 인수해 지배하는 경영권자가 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범 이씨와 오씨에 대해서는 "N사가 결국 상장 폐지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9년 12월 N투자회사 한모 사장에게 회사 인수와 함께 바이오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75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을 회사 인수 과정서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조씨는 10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를 24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이 회사를 인수했으며,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채업자에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창업투자사 N사는 지난 1986년 설립돼 1989년에 코스닥에 등록됐다. 이후 2005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등록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듯 했으나 결국 지난 4월 최종 상장 폐지됐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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