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미국 측의 자동차 관세유예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로 농·축산업 분야와 관련해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유예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후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상인 등의 피해와 관련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이 투자자 보호조항과 충돌해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해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외가공조항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정부의 조달대상 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금융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진불가 조항 폐기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협상·체결권을 독점하고 있어 국회는 찬반 의사 표시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한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좋은 FTA가 국가 발전을 위해 교역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린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농업, 서비스, 제약, 금융 분야에서 많이 양보했는데 다시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재재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FTA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다만 손해 보는 FTA, 미국에 퍼주기 하는 FTA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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