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위험 요인 지적…"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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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 사진=스테이블코인 [제공/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는 ▲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 소비자 보호 공백 ▲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이 거론됐다.

한은이 위험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나 분석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같은 SVB 사태 당시 써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으로 SVB에 예치한 자금은 전체 준비자산의 8%에 불과했지만, 써클이 보유한 준비자산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가총액의 18%에 이르는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몰렸다.

아울러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스테이블코인을 IT(정보기술)·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 [제공/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

한은 분석 결과, 은행 예금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도매 예금 비중을 10%로 가정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00조원 발행되면 통화량은 93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등 준비자산 매입이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투명·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기술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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