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등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10-24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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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해예방 위한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 1만1천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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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다음 달 6일부터는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천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천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천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천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천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천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천명을 추가로 뽑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86원에서 1천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천490원에서 1천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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