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아파트값 담합 현장조사 돌입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9-19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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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꾸려 현장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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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현장조사에 투입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다.


국토부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낮은 가격의 매물들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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