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최근 인기지역 신규 분양시장에서 예약자 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정부의 재건축 등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새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난 배경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자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만3465명으로 전월보다 20만2천60명 늘었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의 가입이 중단되고 신규 주택가입이 일원화되면서 2015년 10월 한달간 23만8천825명이 증가해 월별 가입자 수로는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매달 가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고 1월에는 14만84명, 2월에는 19만1천261명, 3월에는 21만2천757명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수는 545만2천73명으로 전월보다 4만9천268명 증가했고, 인천ㆍ경기는 665만276명으로 7만6천646명, 5대 광역시가 443만7천550명으로 4만4천544명, 기타지역이 497만9천81명으로 4만2천298명 각각 늘었다.
이처럼 분양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새 아파트 청약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으로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의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있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 청약시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과 과천 등지에서 분양가를 정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늘면서 청약상품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기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올랐고, 아파트 매입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청약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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