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불완전판매'에 제동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손실금 가운데 40% 배상하라" 결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4-23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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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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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에 대해 부실하게 상품 설명을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금융 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불완전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손실금액 가운데 4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 A씨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등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손실금액의 4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80세의 투자자 A씨는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권유에 따라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일임계약 옵션상품에 투자했지만 약 60%의 손실을 보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에는 총 62명의 투자자가 670억원을 투자해 약 43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며 “금융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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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지만, 이번 유로에셋사태와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선행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익을 내지만 가격이 급변하면 손실이 나도록 설계됐다. 고령층이 주로 가입한 이 상품은 2015년 10월과 2017년 5월 지수가 급변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한 직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했고, 투자자 100명은 500억원대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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