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주에서 적발된 불법펜션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30일 공개한 '불법펜션·리조트' 대표사례 5곳을 들여다보면 1박 평균요금이 비수기 44만8천 원, 성수기 58만2천800원으로 입이 쩍 벌어진다. 1박 최고 요금은 비수기에는 60만 원, 성수기에는 78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농어촌민박(연면적 230㎡ 미만)이라 신고해놓고 불법증축, 용도변경을 통해 배짱영업을 해왔다.
숙박시설과 달리 농어촌민박은 주택으로 분류돼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운영자에게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 숙박업)·건축법(무단 용도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제한 위반)·관광진흥법(무허가 유원시설)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불법 펜션 점검 결과 발표 [제공/연합뉴스]
이들 업소는 자연녹지 등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왔기에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제기된다.
감시단은 실제로 전북 무주에서 적발한 리조트형 불법 펜션의 경우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불법 숙박시설 운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의혹까지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공무원 유착 여부 등을 더 조사하고 징계,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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