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강매, 용역업체에 불필요한 비용 전가 등등 홈플러스 문제 많아

▲사진=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홈플러스(사장 김상현)의 갑질행태가 상품권 강매를 넘어 협력업체에 불 필요한 비용을 전가 시키는 형태가 이어졌다는 협력업체들의 주장으로 노동계에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홈플러스가 통상임금 정산분 지급기준을 퇴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려 오다 들통이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속의 홈플러스는 2017년 2월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정산금액 적용기준을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산하는 기준의 내용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직원들은 법정 수당 정산을 당사자가 직접 회사 측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라 올 2월 이전 퇴직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알지 못 한 퇴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몇몇은 친분이 있는 직원들로 터 구전으로 전해 듣고 다행히도 정산을 받았으나 그렇지 못한 퇴직원들은 뒤늦게 이를 알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임금으로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이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대다수로 그 내용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내용이다.
이같은 해당 판례로 볼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로운 기준으로 지켜져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그동안 2013년 이전의 통상임금 정산금액 적용기준기준에 따라 산정했던 부분을 다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면 정산금액 대상기간은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회사 측에 통상임금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역으로 36개월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홈플러스 퇴직자의 경우는 하루라도빠르게 정산금을 신청해야 한 달 치라도 통상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다.
이같은 홈플러스 측의 일방적 기준으로 볼때 이를 모르고 퇴사한 직원들은 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지금 신청을 해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홈플러스측이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이 같은 사실을 퇴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지급기준 또한 모르는 퇴직자 입장에서는 신청만 하면 받게 될 돈을 몰라서 못 챙기는 셈이다.
일부의 퇴직자들은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지급기준을 전해 들은 후 퇴사자들은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정산분을 지급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 7월 홈플러스에서 퇴사한 P 씨는 이달 들어 이 기준을 알게 돼 회사에 지급을 신청했다. 박씨는 신청일 기준 36개월 전인 2014년 6월부터 퇴사월인 2015년 7월까지 14개월 동안 통상임금 정산분 약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통상임금 정산분을 돌려 받은 P씨는"회사 동료였던 한 친구는 이 사실을 몰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퇴직자들도 재직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회사가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홍보실 관계자는 "통상임금 규정이 바뀌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정산금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체불임금과 달라서 퇴직자들에게 일일이 알려서 정산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덧붙여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미지급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직원 수가 2만6000명에 달하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해마다 퇴직자 수도 굉장히 많다"며 "정확한 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같은 퇴직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연락을 취하는 건 개인정보활용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로 연락 오는 퇴직자에 한해 정산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본지의 기자와의 통화에서 답 했다.
[제목-한자풀이/다음,어학사전]
*공정위·노동법 비웃는 안하무인 '홈플러스' …甲질, 質이 달라 이번엔 퇴직자 '통상임금' 미지급 꼼수
*안하무인 (眼下無人)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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