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중견 제약업체 유유제약 대표가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보건복지부에 유유제약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보건소 의사 조모(62)씨 등 29명을 입건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75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유제약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169개 병·의원에 처방액의 15~20%를 처방 대가로, 20개 병원에는 거래유지 대가로 총 9억6119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189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총 9억6119만원이 리베이트로 전달됐다.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양의사의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지난해 2014년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하는가 하면 개인병원 청소기 수리, 의사 개인차량 정비·세차, 소모품 구입 등을 떠넘긴 의사들도 있었다.
한편, 유유제약은 유승필 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 '김무성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또 이와 유사한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종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영제약 임직원과 의사 등 무려 491명(유영제약 임직원 161명·의사 292명·병원 사무장 38명)을 45억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거했다. 이 중 유영제약의 박 모 총괄상무와 의사 임 모씨 등 2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박 총괄상무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전국 규모의 영업망을 활용해 약 1090곳의 병원 관계자와 의사에게 접근,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것이다.
당시 박 총괄상무와 ‘구두 약정’을 맺은 의사들에게는 ‘랜딩비’와 ‘선·후 지원금’ 명목으로 처방 금액의 5~750% 가량을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으로 지급했다. 또 법인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재판매 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유령회사’나 다름이 없는 리서치 대행회사를 이용해 가공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리서치 비용으로 병원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낸 것이 확인됐다.
입건된 의사와 병원 사무장들은 유영제약부터 작게는 300만원 가량 리베이트를 받았고, 의사 중 유일하게 구속된 임씨는 무려 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가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직원들이 단순히 물품이나 돈을 제공한 것 뿐 아니라 허드렛일 까지 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영직원의 영업사원들은 의사 자녀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빵을 배달하고 휴대전화 개통, 의료기관내 컴퓨터 수리 등을 하며 ‘감성영업’을 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노예 수준의 영업활동이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도가 지나친’ 리베이트 활동이었다.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기술개발보다는 손쉬운 영업방식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적발 하려 고는 하지만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들 것”이라며 “투아웃 제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리베이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번처럼 ‘돈’이 아닌 ‘노동력’을 요구하는 리베이트도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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